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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일정에 대해

by Joseph.Lee 2021. 1. 4.

저는 작년 2020년 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한도액인 582만원을 넘겼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구간을 나누고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됩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않았던 경우 (최고한도액(582만원)을 넘기지 않았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되지 않아 임시로 최고한도액인 582만원으로 설정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 년 8월 경에 작년도의 병원비 총 합산이 최고한도액(582만원)을 넘었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첫 번째 해였던 2020년도에 582만원 넘게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환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언제부터 환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수차례 문의했었습니다. (몇번은 기계적인 복붙 답변... 이후에도 별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 있다.. 라고도 하더군요..)

 

하튼 나중에 제대로된 답변을 들었는데

 

(첫 번째 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달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지나서 최고한도액이 넘으면 동작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은 즉슨... 2020년도 5월에 이미 최고한도액을 초과했어도 2020년도에는 해당 년도에 대한 환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이 된 지금,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휴일이었는데도 자동적으로 해가 바뀌면 계산이 되나 봅니다.

 

현 2021년 1월 4일 경, 확인된 환급금은 2020년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9월까지의 지급분까지만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즉 ([9월까지의 총 지출액] - [582 만원]) 인 것입니다)

 

문의해 보았더니 환급급 계산은 진료 후 4~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하여 매달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8월 전까지 580만원 이후 지출된 내용에 대해 한달단위로 계산되면서 들어오겠지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초 이후로는 병원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개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그 이후로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 마이너스가...ㅠㅠ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도 실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계속 받아갔으니 나중에 보험료도 오르겠죠...?

 

이 문제가 한참동안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공론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빠른 변화가 있길 노력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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