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일정에 대해 저는 작년 2020년 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한도액인 582만원을 넘겼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구간을 나누고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됩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않았던 경우 (최고한도액(582만원)을 넘기지 않았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되지 않아 임시로 최고한도액인 582만원으로 설정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 년 8월 경에 작년도의 병원비 총 합산이 최고한도액(582만원)을 넘었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첫 번째 해였던 2020년도에 582만원 넘게 병원비 지출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환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언제부터 환급이 되는지 궁금.. 2021.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